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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영주권신청 후 이혼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1,597 작성일2/19/2013 7:53:26 PM
2년전에 영구영주권을 공동 서명해서 접수했습니다. 접수전 일주일전 남편이 이혼을 접수 하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8개월 후에 이혼 판결이 되고..2년후에 인터뷰 통지서가 왔는데, 남편과 참석하라 하네요.

남편은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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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9/2013 8:39:19 PM
영구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 일주일 전에 남편이 이혼을 접수하여 8개월 후 이혼판결(Decree of Divorce)이 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인터뷰를 요청한 것은 두 사람의 사실결혼(Bona Fide Marriage)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인터뷰에 남편이 같이 참석하여 이혼판결은 났지만, 이혼 신청 직전까지 두 사람의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었고 질문자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허위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한다면 질문자의 영구영주권이 승인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전 까지 두 사람이 진실한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는 모든 근거서류를 지참하고 가시어 결혼생활 및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 한 후 심사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답변일 2/20/2013 9:39:59 AM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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