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에 남편이 같이 참석하여 이혼판결은 났지만, 이혼 신청 직전까지 두 사람의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었고 질문자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허위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한다면 질문자의 영구영주권이 승인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전 까지 두 사람이 진실한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는 모든 근거서류를 지참하고 가시어 결혼생활 및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 한 후 심사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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