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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비자 배우자(간호사)로 영주권 신청 하는절차 스케줄A와 같은 과정 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2**** 공감0
조회5,556 작성일2/19/2013 6:17:38 AM
E2비자 배우자로 웍퍼밋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스폰서를 찾는다고 영주권 진행 할수 있는게 아닌가요. 스케줄 A열릴때 까지 일하면서 기다려야 하나요. E2비자 배우자(직업 간호사)로 진행 하는건 절차가 좀 틀린가요 궁금 합니다.작년 답변을 읽다가 좀 헷갈려서요 당연히 영어점수도 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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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9/2013 7:39: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과거에는 간호사 영주권이 사실상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받는 방법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시험만 통과하면, 간호사가 부족한 미국내 병원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수 있기 때문이여ㅆ습니다.

이른바 항상 인력이 부족한 직업에 속한다고 하여 간호원의 경우는 영주권 절차중 첫 단계인 노동청 검증을 하지 않고, 한 단계 건너 뛰어 직접 이민 허가와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에 취업해 오면서 곧바로 이민 허가와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하게 되면 곧 병원에서 일을 할수 있는 노동카드(Work Permit)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련 직업에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꼭 비자 스크린이라고 하는 영어 필기 및 말하기 시험을 합격해야만 영주권을 승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 영어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거의 80%가 불합격 되고 있습니다. 그려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계속 재신청하거나, 재신청 못한분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또 어떤 간호사들은 노동카드로 일하면서 영어를 못하는 이유로 많은 차별 대우와 인간적인 관계에서 여러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살면서 특히 아이들 교육 때문에 꼭 영주권을 받겠다고 모든 스트레스를 참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는 영어를 못하는 것 때문에 환자로 부터 소송을 당하면 관계 의사나 미국 간호사들이 책임을 한국 간호사에게 뒤집어 씌우는것도 종종 있어서 그이유로 결국은 병원에서 파면 당한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예전에는 그래도 간호원 영주권 분야에 항상 우선일자가 오픈 되어 있어서 곧바로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를 접수 시킬수 있어서 첫째로 합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체류 뮨제가 해결되었고 또한 노동 카드를 받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에서 일할수 있어서 사실은 비자 스크린만 빼고 모든게 해결되었습니다.

영어 시험만 합격하면 곧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에 오려는 간호사의 지원자가 늘면서 간호사에 할당한 숫자가 금방 소진되었고, 그래서 이민 페티션은 신청할수 있지만 영주권 인터뷰 신청 (1-485)을 못하고 쿼타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미국내에 있으려면 합법체류를 해야 하고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기다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간호사에 대한 쿼타가 언제 다시 오픈 될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간호사가 3순위 숙련공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1-140 페티션 신청해 놓고 무작정 영주권 문호가 풀리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꼭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하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 병원을 위해 일을 해줄수 있는 노동허가를 해결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안해주면 스폰서를 안해 주기 때문입니다.

합법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다른 방법으로 합법체류를 계속 할수 있도록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영어 ESL을 하더라도 계속 학생 비자를 유지하면서 합법체류하고 그러면서 쿼타가 풀리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 쿼타가 생기면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접수하면 계속 합법체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나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합법체류하기 위해 간호학과 석사 과정을 가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파트 타임으로 또는 풀 타임으로 일할수 있어 고용주를 위해 일 해줄수가 있습니다. 어떤 간호사들은 석사과정이 끝났는데도, 아직 영주권 문호가 풀리지 않아, 할수 없이 MBA를 다니기 까지도 합니다.

간호사에 해당하는 3 순위 숙련공 부분이 2013년 3월 기준으로 너무 뒤진 2007 년 5월이라서 모두 한 숨만 쉬고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원래 간호원은 H1-B 비자 자격이 안되지만, 특수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해주면, H1-B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한 간호사라면 배우자가 E-2를 받고 E-2배우자로 노동카드(Work Permit)를 받아서 병원에 취업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일할수있는 신분만 갖게되면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서 일 할곳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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