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 님 답변 답변일 2/19/2013 8:18:45 AM 영주권자가 군대를 가는 경우는1) 1년중 6개월이상 한국내 체류하거나2) 한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입니다.1달동안 방문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마음 편하게 다녀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