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1:36:10 PM 1년 6개월 전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셨다면, 지문채취는 약 1년4개월 전에 이민국에서 지정한 ASC에 가시어 마치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문채취 결과는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유효하지 않기에 다시 찍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