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한국에 1년 가까이 머물다가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 박탈 당하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시 영주권 신청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다시 부모님 초청을 신청해야 하나요? 엄마는 다시 한국에 나가셔서 초청되는 서류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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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18/2013 5:51:48 AM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해외에 머물 수 있는 최장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후에 재입국하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이련 경우에는 다른 입국거절 사유가 없고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출석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만, 드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