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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berbel**** 공감0
조회1,288 작성일2/16/2013 7:27:05 AM
변호사님.
취업 영주권 진행 과정중에 1단계에서 감사에 걸렸으면 승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요즈음 감사가 무자기 검사라고 하던데 사실인지요.(처음에는 4~5개월이라고 2개월 전에 말하는데 지금도 4~5개월이 걸린다고해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1단계가 승인이 나면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비용은 대략 얼마가 들어가나요. 급행비 포함)

스폰서를 새롭게 구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는 그냥 가자고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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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6/2013 7:51: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게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입니다. 노동허가서 수속에서 감사를 받게될경우 3~6개월 이상 수속이 지연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은 이민수속의 첫관문으로 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합니다.온라인 신청인 PERM 제도가 정착된 이후 미 노동부는 45일에서60일안에 승인여부를 판정해준바 있으나 근래 들어 감사비율이 급증하고 한번 감사에 걸리면 3개월은 기본, 길게는 1년씩 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와 충분히 상의 하시고 결정 하십시요.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잘아는분이 담당변호사 입니다.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려면 모든 서류를 검토해야 조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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