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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아이디 가족대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048**** 공감0
조회3,736 작성일7/24/2021 7:40:06 AM
남편이 2019년에 동생에게 아이디를 빌려주고 동생의 거주 아파트를 렌트하게 했습니다. 근데 21년에 동생이 렌트비를 내지않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매니지먼트는 저희 남편에게 렌트비를 내라고 콜렉션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모두 남편 인포메이션이지만 싸인은 동생이 싸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남편이 모두 책임을 져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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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6/2021 10:38:41 AM

안녕하세요


남편분의 모든 인포메이션과 명의가 리스 계약에 올라가 있다면, 남편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남편분이 동생분을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실수는 있겠지만, 정황증거상 빌려준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해당 책임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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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21 6:54:59 PM
나중에 혹시 아파트 메니지먼트사에서 명의도용 사실까지 알게 되면 소송을 당할수가 있으니 문제가 되기전에 그돈 다 갚아주시는게 훨씬 이득 일겁니다. 미국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빌려 받는 행위 모두 형사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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