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엘에이 층간 흡연문제 해결하신 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c**saki**** 공감0
조회4,552 작성일7/25/2021 1:44:23 AM
안녕하세요.
아래층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15년 전부터 천식증상이 있어 천식용 호흡기를 처방받아 사용해 왔으나 관리를 하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많이 나아져 현재는 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달 전부터 호흡기가 안좋아지고 숨이 다시 가빠져서 그 원인이 뭔지 여러가지 확인해 보고 있는 중에 아래층 사람의 실내흡연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인 방에서 창문쪽을 향해 피우는 것 같은데 그 연기가 그 집 바로 위에 있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방으로 퍼지고 다른 창문으로도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연기가 들어오는 방이 바로 아이들방 입니다. 더운 여름이라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자는데 지금은 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방안에 아이들을 재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흡연으로 인해 저의 건강도 나빠지고 아이들의 2차, 3차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소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아파트 측에는 2번 전화를 하여 아래층 흡연문제를 말하였고 매니저도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잘 해결하고 싶은데 아래층 사람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그 사람이 담배 피운 시간을 적어 놓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보신 분들의 지혜와 지식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6/2021 10:42:57 AM

안녕하세요


해당 아파트측에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셨고,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아파트측에 Early Termination 이나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LA housing department 에 Inspection 또한 요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21 2:56:18 AM
누가 피우는지 찾더라도 흡연자를 금연 시키는 일은 불가능하고 이사조차 여의치 않다면, 연기가 들어오는 창문에 상업용 또는 공업용 High Speed Exhaust Fan 을 설치하고 그 틈새를 잘 막으면 연기가 들어오기 전에 다 날려 버릴겁니다. 보기 흉하고 좀 시끄럽더라도 이 방법 외엔 없을겁니다. 저소득아파트라면 메니지먼트에 먼저 설치 허락을 받아야겠지요.
답변일 7/25/2021 9:31:18 AM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길 권합니다.

캘리포냐의 경우
아파트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47.5.

대개 이런 이웃과의 사이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
적당한 말로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complaint 문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메니져에게 보내세요.
(당연히 certified mail/return receipt사용하여)

아파트 메니져에게 보낸 후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아파트이니까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housing/mfh/hc/complaint
에 불평 접수를 전화로 또는
서한으로 발송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dealing-secondhand-smoke-california-home.html

기타 미국생활 영상도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답변일 7/25/2021 4:23:27 PM
답변주신 c**zz****님과 특별히 영일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7/26/2021 2:04:34 PM
제가 아는한 캘리포니아에서 아파트 금연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이미 제공된 답변중에 흡연을 금지한다는 링크로 가보니 해당 법안을 찾아볼 수 없네요.

다른 세입자를 직접 찾아내서 항의하는 행동은 피하세요. 불필요한 갈등만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은 일종의 중독입니다. 본인이 원해도 중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서 요청한다고 중단될리 없습니다.

아파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나는정도로 받아들여 대응이 느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불만신고를 반복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만신고를 하실때 reasonable accommodation 요청을 꼭하세요. 천식이 있으시면 의사 진단서나 관련 의료 치료 기록을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공유하세요. 집주인은 reasonable accommodationd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만, 비용부담은 세입자가 져야할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측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웃 근처로 이사시켜준다.
2. 피해자를 담배를 피워도 괜찮은 이웃 근처로 이하시켜준다.

정부기관에도 신고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흡연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시지는 마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