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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P45 Notice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10**** 공감0
조회1,562 작성일7/25/2021 11:04:07 PM

안녕하세요 

저는 S-Corp으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13 텍스리턴을 했고 작년에 팬데믹으로 수입이 많이 떨어져서 $34022 overpayment인데 그중 2만불은 올해 Estimated tax 크레딧으로 나머지 $14022 refund신청했습니다. 그런데 415 CP45 Notice 받았습니다.
타이틀은 Amount applied to 2021 estimated tax $0.00 그리고 내용은 “your 2020 Form 1040 shows you wanted $20000 of your
overpayment applied to your 2010 estimated tax. We couldn’t apply any of the overpayment
as you requested because activity on your 2020 tax account may be delaying the
release of the overpayment to your 2021 estimated tax.”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overpayment 요청하는 tax return 있었지만 이런
Notice 받은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이런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환불($14022) 대한 언급은 없는지, 결국 요청한 금액 전부를 받지 못한다는 건지 그말은 Tax return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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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26/2021 2:39:56 PM

1.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2. 편지에 refund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따라서 이 역시 곧 처리되지 않을까요? 

3. 일이 지연되서 짜증이 나게되는 상황인데 , 무슨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궁금하시면 전화해서 물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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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6/2021 9:01:47 AM
Form 1120-S 의 검토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2021년도 Estimated Tax로 Overpayment의 이월과 Refund의 지급이 지연된다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는 직접 전화하거나 CP-45 사본을 첨부하여 서신 또는 Fax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회사 세금 보고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궁금할 것이므로 통보해 주는 일반 절차입니다.

따라서 2021년 Estimated Tax는 2020년 1120-S가 처리되기 전 까지는 해당 Deadline 전에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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