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5-6 개월에 한 번씩 미국 방문이 가능하시고, 이후 다시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영주권을 포기하시기 보다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선교사님들의 경우는 선교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시는 기간도 미국 내에 거주하신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민국에서 허락해 주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역의 이민전문 변호사님과 해당 여부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영주권 취득 이전의 이민 기록은 이후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에 결격 사항이 아닙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