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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재입국 및 영주권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v**a1**** 공감0
조회3,269 작성일2/27/2013 6:57:26 AM
제 상황을 정리하면
1997년에 유학생으로 와서 2004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금전적인 문제등등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로 3~4년을 살다가 2007년 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9년 말에 한국에 재단법인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서 re-entry permit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2009~2011 2년동안 미국에 1년 평균 3번정도 입국해서 2~3주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2011년 9월에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된 후에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생각없이 입국을 했는데요, 지난 2012년 7월에 워싱턴디씨로 입국하다가 이민국에서 가벼운 경고를 받았습니다(재입국허가서를 다시 받는게 좋을것 같다는). 그러면서도 직원이 다음부터는 LAX로 들어오면 별 문제 없을것이다(6개월 이내에 입국하면) 라고 해서 2012년 11월말에 무사히 다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 며칠후에 멕시코에 출장을 갔다가 다시 2주 후에 미국으로 들어오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1. 앞으로도 이정도의 패턴 (약 5~6개월에 한번 입국)을 유지할 것 같은데 영주권을 유지하는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제 아내가 시민권자라서 영주권 포기 후 다시 영주권 신청하는건 어렵지 않을듯합니다만... 한국에는 몇년 더 있을것 같아요.

2.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면 제가 신분이 불확실했던 3~4년의 기간이 무비자 입국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좀 복잡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Thank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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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27/2013 4:13:16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5-6 개월에 한 번씩 미국 방문이 가능하시고, 이후 다시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영주권을 포기하시기 보다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선교사님들의 경우는 선교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시는 기간도 미국 내에 거주하신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민국에서 허락해 주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역의 이민전문 변호사님과 해당 여부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영주권 취득 이전의 이민 기록은 이후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에 결격 사항이 아닙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3 6:46:07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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