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일에, 두 사람의 부부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제반서류들을 제시하고, 현재 남편과의 결혼 후에 임신의 상태임을 잘 설명했다면 비록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다 해도 임시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상 심사관이 인터뷰 시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경우에도 상관의 재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에 재검토의 시간을 갖고져 합니다. 또한 아무리 결혼생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해도 영주권 신청자의 과거 미국입국 시 이민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서류 재검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염려하지 마시고 30일 기다려 본 후에 통지서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임시영주권 승인 여부에 대해서 확인 해 보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민국의 홈페이지에서 서류진행 현황(Case Status)을 종종 확인 해 보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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