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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Re-entry 기한에 관해서

지역Michigan 아이디c**04**** 공감0
조회1,308 작성일2/25/2013 5:36:23 PM
영주권자로서 2년 기한의 Re-entry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가 나오기 전에 한국으로 취업을 위해 나갔었습니다. 이제 2년 기한이 다가오는데, 재입국 시점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 출국 날짜는 4월초 이고, Re-entry permit에 있는 날짜는 6월중 입니다. 이 경우 출국 날짜 기준으로 4월초 이전에 재입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permit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직업을 찾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인데, 다시 2년간의 Re-entry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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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5/2013 10:11:31 PM
Permit상의 만료일(Date of Expiration)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십시오.
다시 1년 이상의 해외체류를 예상하시면 재신청하십시오. 재 신청 서류 접수 시 만료된 Reentry Permit을 동봉하시고 처음 신청하실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신청하십시오.
답변일 2/26/2013 8:54:27 PM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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