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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 15세자녀 초청입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e**line1**** 공감0
조회2,185 작성일2/25/2013 8:59:25 AM
안녕하세요.
엄마는 시민권자,아버진 영주권자입니다.

가)한국에 15세아들(친자)을 미국에 무비자 입국시킨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나)아들 혼자 미국 입국 가능?
다)영주권 수속기간?

미리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한정보 잘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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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25/2013 9:29:02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가)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만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나)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부모님께서 미국에 계신 상황이니 이민비자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입국을 하라고 돌려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다) 미국 내에서 현제 부모, 미성년 자녀등의 직계가족 영주권 수속은 약 8-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13 9:36:10 AM
무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사전여행허가서인 ESTA를 승인 받고 미국 입국공항에서 입국심사 후 입국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한국에 귀국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부모는 자녀가 미성년자녀이기에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 초청 케이스로 이민청원서 I-130을 아들의 미국입국 여부와 상관 없이 언제든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미셩년자녀의 케이스는 년간 쿼타제한이 없는 이민케이스로서 청원서 제출 후 약 6~8개월 후에 한국소재 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마친 후 승인된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지문채취를 하기 전 까지는 이민비자 소지자이고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일단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이 후로는, 이민초청을 위한 첫번째 단계를 취하여 향 후 이민의도를 확실하게 표시하였기에 원칙적으로 무비자 방문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행정절차상의 헛점으로 인하여 무비자(VWP)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온다 해도 90일 이내에 한국에 귀국해야 합니다. 또한 무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후 체류기잔 연장이 불가능하고 신분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방문/관광 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길은 가능하지만, 이민청원서(I-130)가 승인되어 이민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신청자에게 미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방문, 학생등) 발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실대로 이민청원서 상황을 진술하고 방문비자를 승인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 수속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 시민권자 어머니와 영주권자 아버지가 거주하기에 방문비자로 입국 시 이민의도를 숨기고 마치 방문/관광의 목적인양 입국하면서 미국정부를 속였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인터뷰 일에 무사히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는지 누구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민법과 규정에 따라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의 시민권자 어머니가 이민초청 수속 절차 시작 후 약 6~8개월 후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절차를 취하시기 권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답변일 2/25/2013 9:46:18 AM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답변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일 2/25/2013 9:47:13 AM
무비자(VWP)신분으로 방문/관광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후 약 60일이 지난 후 아들이 방문/관광 목적을 변경하여 부모가 거주하는 미국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 할 계획으로 아들의 영주권수속을 시작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5세의 나이에 부모가 거주하는 미국에 이민수속을 하지 않고 무비자 방문을 해야 하는데, 입국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어린 나이의 아들을 정상적인 방문/관광객으로 고려하여 입국을 승인하게 될런지 우려됩니다.
답변일 2/25/2013 10:01:47 AM
변호사님
"이민청원서"를 통한 입국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무비자입국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빨리 미국에 와야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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