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도와주신 변호사님께 이미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확인차원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요양, 병치료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장기간 계셔야 하는 경우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신 이후, 재입국 허가서가 유효한 기간 내에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하시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년 후에도 재입국 허가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치료 기록,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을 잘 챙겨두실 것을 권합니다.
아드님의 경우에도 재입국 허가서 신청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미국 내 영주거주 의사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은행, 신용카드, 학교 관련 서류 등을 잘 처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