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의 케이스는 년간 쿼타제한이 있는 이민케이스로서 청원서 제출 후 약 6년 이후에 영주권문호에 해당이 되면 그 때 "영주권"신청(I-485)수속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만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한국소재 미대사관의 영사과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마친 후 승인된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지문채취를 하기 전 까지는 이민비자 소지자이고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일단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이 후로는, 이민초청을 위한 첫번째 단계를 취하여 향 후 이민의도를 확실하게 표시하였기에 원칙적으로 무비자 방문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행정절차상의 헛점으로 인하여 무비자(VWP)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온다 해도 90일 이내에 한국에 귀국해야 합니다. 또한 무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후 체류기잔 연장이 불가능하고 신분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방문/관광 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길은 가능하지만, 미대사관에서 이민청원서(I-130)가 승인된 신청자에게 비이민비자(방문, 학생등)를 발급 받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대로 이민청원서 상황을 진술하고 방문비자를 승인 받는다 해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문호 개방 시 까지 체류신분을 학생등의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한국에 나가서 이민수속을 마치고 입국해야 하고,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 신청 시 미국에서 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또는 10년 후에야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늘 허리에 실 메어 쓸 수 없듯이, 이민의 절차는 급행의 길이 없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수년간의 시간이 요하는 장거리 여행이 되기도 합니다. 몇줄의 글로서 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표현의 제한을 받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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