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조건부영주권 만료전에이혼

지역Virginia 아이디b****a8**** 공감0
조회2,540 작성일2/24/2013 12:18:58 PM
제가 약혼비자로들어와 결혼생활을 4년조금 안됐습니다...
결혼은 들어와서 바로 했지만 이민국에 서류는 결혼생활 2년이 안되는시점에 접수를
하는바람에 아직두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영주권 신청90일 전에 이혼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 그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이민국에 들어간 영주권 신청서는 따로 취소한다구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2 그다음 이혼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혼을 하면 자동으로 이민국에 신청한
서류가 취소가 되나요?
3 이혼을 하면 저는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 있다가 다시 결혼을 할경우
결혼을 할수가 있나요?
4 이혼을 하지않구...임시영주권90일 전에하는 정식영주권 신청서도 아무것두
정리를 하지 않구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3 7:18:54 PM
1 이민국에 들어간 영주권 신청서는 따로 취소한다구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영주권 신청서"는 결혼 후 신청한 임시영주권 신청서를 의미하나요?

2 그다음 이혼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혼을 하면 자동으로 이민국에 신청한
서류가 취소가 되나요?

그 다음 이혼여부는 두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 하여 이민국에 신청한 서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아니하지만, 이혼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이혼판결을 받은 후에 부부 중 임시영주권자만 서명하여 "조건해지서류(I-751)"를 제출합니다. 이 때 왜 결혼생활이 지속되지 못하고 이혼의 결과가 되었느지 설명해야 하며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판결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혼신청하는 날 까지는 진실한 결혼생활(Bona Fide Marriage)이었슴을 증명하는 제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이혼을 하면 저는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 있다가 다시 결혼을 할경우
결혼을 할수가 있나요?

이혼을 하면 바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영구영주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심하시면 이혼 신청 후 바로 한국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한국 출국은 질문자의 결정에 따라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영주권의 유효일 전에 "조건 해지 신청서(I-751)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시영주권 만료일 이후의 미국체류는 불법입니다.

4 이혼을 하지않구...임시영주권90일 전에하는 정식영주권 신청서도 아무것두
정리를 하지 않구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영구영주권(조건해지 신청)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 출국하면, 임시영주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미국입국하지 못합니다.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임시영주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에, 새로운 미국입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입국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입국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민이 아님) 또는 이민비자 둘 중의 어느 한가지의 입국비자가 있어야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질문글 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궁금하시고 걱정되시리라 생각되어 번호별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이민법과 규정이 어찌 적용되는지 쉽게 설명 드렸습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답변일 2/24/2013 8:04:29 PM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