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터뷰 일자가 정해졌으므로 인터뷰 일에 가시어 심사관의 조치에 따르십시오. Waiver는 조건 해지를 신청 할 수 있는 "면죄(Waiver)"가 아니고, 조건 해지 신청서를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신청해야 하지만, 이혼으로 결혼생활이 종료되었기에, 임시영주권자가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I-751(조건부 해지신청 양식)을 다시 접수하게 되면 수수료도 다시 지불해야 하고 시간도 이중으로 소모 될 것 입니다. 인터뷰 일에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신청하라고 지시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933-3833, 213-494-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