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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자인텨뷰(한국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u**** 공감0
조회1,560 작성일7/28/2021 7:42:10 AM

EB3 숙련직으로 미국대학 졸업및 취업후 서류 들어갔으나

바로 한국귀국하게 되어 한국에서 계속 진행했습니다.

2018년도에 대사관 인텨뷰 후 TP가 되고 2020년 5월 리어펌이 되었구요

지난 5월에 Instruction Package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interview request를 한후에 인텨뷰 스케줄을 하란거 같은데,

혹시 interview request를 해야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메일을 받은지 1년내에 해야한다던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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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8/2021 9:05:08 AM

Instruction Package 통보를 받으신 후, 1년 이내에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비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입국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터뷰를 잡고도 다시 1년이라는 기한 동안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2년까지도 미루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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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21 9:33:06 AM

안녕하세요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1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승인후에도 1년정도 연장이 더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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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4/2021 9:23:51 AM

통지 날자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꼭 ......     

신중식 변호사 윕 사이트에  한국 인터뷰 할 때 주의 사항 먼저 꼭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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