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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장애인 연금수당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4**** 공감0
조회7,139 작성일7/27/2021 6:38:12 PM


 장애인 연금수당관련해서


장애인의 정의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것만 해당되나요?


혹시 다른 (치매라든지 암이라든지) 중병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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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28/2021 11:09:59 AM

첨언하자면, 

State Disability Insurance (SDI) 주정부 장애 보험 수당: 혜택을 받을려면,  임금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SDI tax를 내어 여러 수혜자격을 충족시키면  illness or injury must be non-work related   질병이나 부상은 직장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하며, 의사의 장애 증명이 요구되며 . . .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연방 사회 보장 장애 보험 연금 (SSDI): 은 나이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근로 크레딧(social security work credits) 있을 경우,  이상 장애인이  것이라고 판정되고 . .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SSP-주정부보충) 연방(장애)생활 보조금 : 소득과 자원한도 미만의  재정적으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과 노인(근로 크레딧과 무관),  이상 장애인이  것이라고 판정되고 . . .


일반 규칙은 사회 보장 규칙에 따라 "실질적인 이득 활동" Substantial Gainful Activity(SGA) 수행할  있는 개인은 장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SGA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으로 자동으로 장애수혜자격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part-time jobs 
으로 SGA limit is $1,310 per month for non-blind 미만일지라도 수혜자격이 안될   있고,  earning  SGA  will not prevent a person from receiving disability benefits. , . . .court hearing 에서 판사가 장애 여부를 결정하겠죠.


"During Trial Work Period (TWP) they may work over the SGA level for up to nine months over a sixty-month rolling period, while still receiving monthly disability checks"


"All wages and work-related pre-tax income (impairment-related work expenses 
차감) is counted for SGA purposes,
but other sources of income, like investments, interest, and gifts, do not count."


https://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13.00-NeoplasticDiseases-Malignant-Adult.htm#13_14  < - - -  Lungs. 폐암

What Mental Disorders Qualify for Social Security Disability?
(치매 Alzheimer’s, delirium, dementia, . . .) < - - 참조하세요.

social security disability attorney 들과 무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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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답변일 7/29/2021 3:41:20 PM

미국에서 장애 판정은 일단 사회보장국의 장애 명단에 기준합니다.  연방 장애 기준에서 벗어나지만 각 주마다 주정부 혜택의 기준에 따른 장애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1. 사회보장국의 장애의 기준은 일을 할 수 있는 지 없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신청인이 평생동안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지 없는 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잃어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되는 경우, 오랫동안 했던 일이 사무직이었다면 장애판단이 나지 않지만, 자동차 정비사였다면 장애판단이 됩니다.  정비사는 차를 수리한 후 점검차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치매는 조기 치매를 포함해서 연방 사회보장국의 장애 명단에 올려져 있습니다.

3. 암은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의사의 진단서에 기준을 둡니다. 6개월 이상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장애판정이 납니다. 그러나 치료받고 6개월후부터는 항암약 복용이나 3개월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면 장애판단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국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 명단 링크입니다.  11.01(치매) 와 12.00 (암)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장애연금 신청은 일반 연금신청보다 다소 다릅니다. 장애 발생 나이와 첫 근로소득이 있었던 나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https://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AdultListing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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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21 11:00:07 PM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첫째 장애가 발생하기전 일정기간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고 둘째 장애로 말미암아 일년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도 마찬가지로 수혜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SSI 수령이 가능한 장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5가지 단계로 심사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1. SGA (현재 월 $1,310)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 --- 이 수준이상 월 근로소득을 올릴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자로 인정하지 않음.
2. Medical condition 이 심각한가? --- 일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적어도 1년이상 지속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경우
3. Medical condition 이 소셜 사무실에서 정해놓은 장애 목록 (List of Impairment) 에 포함되는가? --- 포함되어있으면 여기에서 끝냼
4. 이전에 해오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 --- 할 수 있다면 장애자로 인정되지 않음
5. 다른 일은 할 수 있는가? ---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SGA level 이상으로) 장애자로 인정하지 않음

https://www.youtube.com/watch?v=OHmvIPHot2k&t=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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