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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CA 면허증의 한국효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공감1
조회3,364 작성일7/26/2021 9:44:56 PM

CA CDL class"A"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가서 1종보통 해당 차량을 운전하려합니다.

1, 면허증을 바꿀수 있는지요?[혜택이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미국에서 준비해 갈 서류가 있는지요?

오래전 한국에서 면허가 있었으나 오래되어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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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21 9:41:06 AM

안녕하세요


미국 운전면허를 한국에서 쓰시려면, F4 비자를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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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21 5:18:14 AM
CA주는 아직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협약(무시험교환)이 안되어 있는주이지만
F-4 비자(거소증소지자)는 무시험으로 CA주 운전면허를 한국면허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규비서류는
CA 운전면허(아포스티유 공증).
여권, 거소증, 사진 3매를 가지고
지역의 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서울은 강남)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다리면
무시험으로 약 2-3시간만에 한국면허로 교환해 줍니다.
답변일 7/29/2021 1:29:13 PM
한국 사람들만 해줘요
2종보통으로 줄겁니다
답변일 7/29/2021 2:33:57 PM
답변에 김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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