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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임시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합의 이혼.

지역Wisconsin 아이디M**kyway010**** 공감0
조회4,616 작성일7/26/2021 9:17:08 PM
저는 현재 임시영주권자이며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올 10월부터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남편과의 사이에 미성년자 아이가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합의이혼으로 가려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남편과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3년반전 미국으로 왔고 3만불정도 가져왔습니다. 신분문제와 임신, 출산으로 미국에서 경제활동은 한번도 하지 못하고 전업주부로만 지냈고 혼인신고는 2년반전에 미국에서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져온 돈 3만불만 돌려주고 그 외에 공동명의 집, 결혼 후 본인이 벌어서 생긴 재산등은 제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모두 본인 소유이니 절대 분할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분할을 원하면 제 영구영주권 스폰이나 양육권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재산분할 법은 없나요? 재산분할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대로 합의하고 미리 사인하면 영주권과 양육권은 모두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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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6/2021 9:40:56 PM
남편분이 택도 없는 협박을 하시네요. 결혼 후에 늘어난 재산의 절반은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하시니 결혼의 진정성은 의심할 것도 없으니 이혼 후에도 임시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양육권도 별다른 흠이 없는 한 엄마가 무조건 이깁니다. 남편분의 말은 듣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이혼을 상의하시는게 그나마 편하신 방법이실 겁니다.
답변일 7/27/2021 2:10:02 AM
밑에분 말 맞아요..남편분 택도없는 협박하시네요. 이혼후 남편스폰없이 본인혼자 단독으로 바로 영영권 신청가능합니다..재산분할같은거 없거나 자녀도 없으시거나 하면 문제가 되나, 일반적인 이혼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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