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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경험자의 조언

지역California 아이디**d195**** 공감0
조회2,236 작성일11/25/2012 8:09:30 AM
야채가게를 10년 하다가 도저히 운영 못하고 카드 돌려 막기 론 등등 해서 3 년 전 부터 지불 못하고 지냄니다 가히 수십만불 정도 빚이 있고 하루하루 지내는 일세이민자이고 이번에 부산사는 동생이 돈을 해 준다고 해서 5 6만불 정도
가지려 가는데 오고가는 공항에서 혹시라도 여권 몰수 되는지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 드림니다 영주권자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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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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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5/2012 4:50:34 PM
올때는 현금으로 5 6만불을 현금으로 가져 오시게요? 만불이상 현금은 신고해야 하고....
정~ 불안하시면 은행으로 붙처 달아고 하면 되잖습니까? 항공ㅂㅣ도 절약하고..
카드빚 때문에 공항에서 여권 몰수는 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11/27/2012 6:24:35 AM
여권 몰수는 아니고요 나중에 세금보고 하실적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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