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orm 2555를 사용합니다.
Maximu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08: $87,000, 2009: $91,400
2010: $91,500 2011: $92,900
2)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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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