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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9121**** 공감0
조회1,774 작성일3/4/2013 5:40:00 PM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생활을 하면서 변호사님으로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615 구제조치 에관해서 입니다

제아들이 장애인으로 미국에서 산지 12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보호 단체에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3급이다보니 집에서 데이 프로그램을 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번오바마 사면도 관심이 많습니다

1, 제 아들이 615 구제조치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2. 만약 615 구제조치를 신청했는데 안됐을경우 오바마 사면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3. 지금 제가 제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요?
4. 만약 615 구제조치에 조건이 된다면 장애인이라서 다른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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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4/2013 5:53:5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6,15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장애인이라고 차별되지 않습니다.
6.15 구제조치에 해당되지 않거나 거절되어도 지금 진행중인 이민개혁법 내용에 해당되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은 아직 결정된게 아니므로 좀 더 지켜보아야합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5/2013 3:59:59 AM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고등학교 학력이 없거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년을 수료 한 후에도 졸업하기 전에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에 등록되어 수년간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프로그램과 수퍼바이저의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교통비용이 들어갈 것이므로 워크퍼밋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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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3 5:55:34 PM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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