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을 통과시켜 법으로 시행한다면, 불체자의 미국 입국일과 미국 거주기간, 불법체류 시작일, 미납세금, 영어교육, 영주권취득가능한 시일, 시민권취득가능여부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 될 것이고, 만일 제반 요구사항에 해당이 되고 자격이 된다면, 6.15 추방유예 청소년들도 구제 될 것이고 6.15추방유예 대상이 아닌 다른 불법체류자들도 자격이 된다면 이민개혁법의 혜택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질문과 같이 어떤 법과 규정에 하루의 차이가 난 경우를 가상 할 수 있지만, 법은 냉정하고 잣대와 같기에 하루정도 차이가 난다 해도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법과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해당이 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반드시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민개혁법이 상.하원의 통과 후 대톨령이 서명인준 할 때 까지는 아직도 많은 변경내지는 조정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이민개혁법으로 확정될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확한 법이 제정될 때 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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