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B2 취업이민2순위에서요

지역Michigan 아이디a**rews100**** 공감0
조회1,589 작성일3/3/2013 10:41:09 AM
(예를 들어 종교인의 경우)
풀타임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풀타임이란 말은 급여기준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임금기준과 상관없이 40시간 일하는 것을 의미하냐요?
어니면 임금도 FULL TIME 액수만큼 받고 노동시간도 40 시가을 같이 의미하는건가요?
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중에
-풀타임이냐?
-임금이 얼마냐?
하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둘을 다 충족해야 이민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3 4:27:12 PM
취업시간이 일주일 35시간 이상이면 풀타임 취업으로 인정합니다. 풀타임의 기준은 지불받는 급여액과는 무관합니다. 임금이나 급여는 풀타임 또는 팟타임에 따라 다르고, 직책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임금이 시간 당 10불이면, 풀타임으로 일한 경우 일주일에 350불의 급여(임금)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직책과 근무시간(풀타임 또는 팟타임)의 량에 따라 임금(급여 또는 월급)이 달라집니다..
답변일 3/13/2013 1:12:39 PM
취업 시간은 앞에서 말씀해주신바와 같고 다른 큰 차이는 Benefits(보험 지원등..)을 받는냐 아니냐도 다릅니다.

임금을 적는 이유는 스펀서 해주는 직장에서 해당 직업과 직책에서 적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만한 지불/고용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