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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결혼에.....

지역Kentucky 아이디r**tjral**** 공감0
조회3,426 작성일3/3/2013 5:00:48 AM
저는 지금 불체[오버 스테이]신분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여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하는 과정에
기소중지[약 600만원 정도의 청산하지 못한 빗 때문에]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빛을 해결하고 기소중지가 풀리려면 2년 정도 걸린다 하고요
결혼 신고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은 불가능한지요.
또 영주권 신청은 기소중지가 풀린후에 할수있는지
그전이라도 가능한지 알고싶어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 분들에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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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3/2013 7:30: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료된 여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13 8:50:12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답변일 3/4/2013 1:05:40 AM
결혼신고를 카운티 또는 결혼등기소에 신고할 때 현재 유효한 개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료된 여권은 결혼신고 시 신분증으로 사용하지 못하기에 결혼신고를 위해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십시오.
답변일 3/4/2013 3:50:36 AM
여권도 없는 사람이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을 까??
답변일 3/4/2013 7:19:10 AM
있는지 없는지 니가 궁금한 것을 왜 여기다 질문하냐? 니가 그게 왜 궁금해 있을 수도 있지
답변일 3/5/2013 9:09:52 PM
김유진 변호사님의 답변 이해 못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회용 여권 (여행증명서) 을 발부 받아 여권 대용으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여행 증명서는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발급합니다.

그리고 ASK USA 담당자님,
Pole 과 같은 저런 류의 사람들은 출입을 차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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