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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세금보고 문제로 여쭈어 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061**** 공감0
조회1,395 작성일3/3/2013 12:47:50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문제로 여쭈어 봅니다 ......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12년 하였지만
드라이브 라이센스 와 쇼셜넘버도는 있습니다
프리렌서로 일을 하고 살며 케쉬로 은행에 몇천불 저축 해놓왔습니다
이번 이민 계획 안으로 세금보고를 해놓으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부터라도 세금을 보고 하면 좀더 유리하게 체류 신분을
받을수 있는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좋은 답변 감사히 기다 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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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3/2013 7:33: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개혁법안과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는게 원칙 입니다. 세금보고 기록이 없어도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회계사를 만나서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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