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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가족초청에 관해서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mltkfk**** 공감0
조회1,426 작성일3/2/2013 8:14:35 AM
제가 영주권자인데요 남편을 초청하여 이제 대사관의 비자인터뷰날자를 기다리구 있어요 만약에 비자가 오케이면 몇달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요 그리구 입국한다음 저의 남편의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가지 가정적인 사유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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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2013 1:40:47 PM
영주권자의 남편으로서 이민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 마지막단게인 인터뷰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인터뷰를 하게 될 것인가는 질문자의 질문으로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답글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 이민청원서(I-130)가 이민국에 접수되었는지 그리고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후 미국대사관 또는 국립비자쎈터(NVC)에 제정보증서류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 DS-230을 제출했는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대략적으로 언제쯤 인터뷰를 하게 될 것인가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기에 승인 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대사관에서 돌려 준 이민비자 승인 서류들을 지참하여 미국입국공항에서 담당 이민관에게 지참한 서류봉투를 제출하고 지문을 찍고 공항을 나온 후 약1달 이내에 영주권카드가 우송되어 옵니다.

남편이 미국에 입국한 후에 더 이상 영주권신청을 위해 취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우편물을 잘 확인하시어 이민국에서 보내 온 영주권카드를 잘 챙기시고, 영주권카드를 받으시면 소셜사무실에 가시어 소셜번호 신청한 후 발급되면 운전면허국(DMV)에 가시어 운전면허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답변일 3/2/2013 1:45:29 PM
변호사사무실에서 서류를 미대사관에 보냈으니 비자인터뷰를 기다리라구 하였습니다 아무튼 상세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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