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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J-1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ryhyu**** 공감0
조회1,149 작성일2/28/2013 2:18:14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고 배우자는 현제 J-1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자 만기가 5월이라 결혼을 준비중인데요
결혼을 해본적이 없어서요. ㅋㅋ
결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전에 배우자가 한국에 다시 들어가야 하나요??
제가 직접 할수는 있는지 대행해 주는 곳을 찾아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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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2/28/2013 2:30:16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현재 살고 계신 타운에 가셔셔 Application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에 스케줄이 잡히면 Mayor앞에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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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13 6:59:47 PM
정대현이라는 저 양반 진짜 변호사가 맞나?
헛소리도 한 두번이지 하는 말마다 웃기는 소리 뿐입니다.

질문자님, 결혼에 관한 규정은 주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시청 또는 카운티 오피스에 들려, Marriage License 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Marriage License 란 이 두사람은 결혼해도 좋다라는 승인서입니다. 과거의 결혼 사실 또는 이혼 판결문을 요구합니다.
한국사람은 혼인관계중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면됩니다.
Marriage License 를 소지한 사람은 법원 또는 교회 등등에서 비로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례의 권한으로 Marriage Certificate 를 신청합니다.
Marriage Certificate 가 바로 혼인 증명, 그것이 끝입니다. 혼인신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Marriage Certificate 를 가지고 영주권 신청합니다.
답변일 2/28/2013 7:09:15 PM
한국으로 들어갈 필요 전혀없고 시일이 초과되어 불체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불체가 되면 $1000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은 이민 서류에 자신이 있다면 혼자해도 되지만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본 중앙일보 ASK USA 를 주욱 서치하시면 필여한 서류와 작성 요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2/28/2013 7:30:08 PM
저기 변호사님, 딴지는 아니구요.... 왜 선서를 Mayor 앞에서 하나요...? 저도 와이프하고 코트에서 혼인 신고했는데 주례사 앞에서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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