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기간을 결혼기간의 1/2 로 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지급액이 수입의 1/2 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지급은 별개의 법적 사항이나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충분히 조정가능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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