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이 2016년까지 = Lease Option 에 의한 계약이면 돈 지불을 더 강요합니다. 2) 두달어치 Deposit 한 금액을 물어내야 = 말 아닌 기록으로 확고하게 2달 치 지불 로, 깨끗이 정리 됐다는 Apt,Mgr 의 서명날인 받으시고, 서류 보관하십시오, 당장 미국 떠나신다 해도, 후에 오는 한국 학생들 한테 영향미칩니다. 다시 이사하시면, 살던 곳 조회합니다. 본인이 한국 대사로, 크게는 아시안의 대사로 생각해서 일상에 일들을 처리하지않으시면 타국에서 살아 가는데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돈 보다 중한 건 신뢰입니다. 잘하십시오.감사.
L**OKO**** 님 답변
답변일12/2/2012 3:06:46 AM
답변감사합니다만 제 입장에서 아파트매니져에게 속은 것이기때문에 돈을 지불할 의사는 없습니다. 사기당한 것까지 돈을 물어주는 것은 한국인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호구로 보이게 만드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m**ningfo**** 님 답변
답변일12/2/2012 1:29:34 PM
속은 것이기때문에 돈을 지불할 의사는 없습 = Proof of Fraud(사기 증명) 하실 수 있으면 소액재판(Small Claims Curt) 걸면 이깁니다. Mgr 한테 주 정부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알리겠다고 하십시오. 전화 (800)952-5210 세입자로서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상담하시되 Mgr 와 의사소통 문제, 또 서명날인 시 충분한 설명 없이 강요 당한 서류작성이었다면 줄 필요 없습니다만, 법에 의해 정리하든지, 만일 Mgr 가 괜찮다고 서명해 주면 일 없습니다. 언제나 확신 없으면 서명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잘 해보세요. 경험은 인생 살이에 좋은 재산이 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