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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아파트를 나갈려는데 아파트계약기간으로 인해 디파짓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OKO**** 공감0
조회2,655 작성일11/30/2012 4:23:23 PM
안녕하세요. la에 살고있는 유학생입니다. 아파트를 처음 계약했는데

아파트매니져가 계약기간이 2016년까지적힌 계약서를 주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1년만살면 그 이후로는 마음대로 나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회사가 바뀌고 제가 집을 옮길 사정이 되어서 새로운 매니져에게

물어보니 2016년까지 계약되있기 때문에 그전에 나간다면 두달어치 디팟짓한 금액

을 물어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전혀 손쓸 방도가 없을까요??

제가 혹시나 해서 집에 가끔 쥐가 나오는데 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만약에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를 빌미로 협상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렵게 살고있는데 이런일이 일어나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답변 꼭 부탁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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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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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012 4:59:42 AM
그것하곤 상관없읍니다 유학생이닌깐 관리비를 주지마세요 ,그럼 사무실에서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오래전 경험한 일이지요
답변일 12/1/2012 9:03:56 PM
1) 계약기간이 2016년까지 = Lease Option 에 의한 계약이면 돈 지불을 더 강요합니다.
2) 두달어치 Deposit 한 금액을 물어내야 = 말 아닌 기록으로 확고하게 2달 치 지불 로,
깨끗이 정리 됐다는 Apt,Mgr 의 서명날인 받으시고, 서류 보관하십시오, 당장 미국 떠나신다
해도, 후에 오는 한국 학생들 한테 영향미칩니다. 다시 이사하시면, 살던 곳 조회합니다.
본인이 한국 대사로, 크게는 아시안의 대사로 생각해서 일상에 일들을 처리하지않으시면
타국에서 살아 가는데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돈 보다 중한 건 신뢰입니다. 잘하십시오.감사.
답변일 12/2/2012 3:06:46 AM
답변감사합니다만 제 입장에서 아파트매니져에게 속은 것이기때문에 돈을 지불할 의사는 없습니다. 사기당한 것까지 돈을 물어주는 것은 한국인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호구로 보이게 만드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일 12/2/2012 1:29:34 PM
속은 것이기때문에 돈을 지불할 의사는 없습 = Proof of Fraud(사기 증명) 하실 수 있으면
소액재판(Small Claims Curt) 걸면 이깁니다. Mgr 한테 주 정부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알리겠다고 하십시오. 전화 (800)952-5210 세입자로서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상담하시되
Mgr 와 의사소통 문제, 또 서명날인 시 충분한 설명 없이 강요 당한 서류작성이었다면
줄 필요 없습니다만, 법에 의해 정리하든지, 만일 Mgr 가 괜찮다고 서명해 주면 일 없습니다.
언제나 확신 없으면 서명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잘 해보세요. 경험은 인생 살이에 좋은
재산이 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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