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CCTV 카메라에 찍힌(훔친장면만) 걸 따로 복사해 두세요. 해고의 조건이 됩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더이상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고 이유를 말하고 해고통지서에 싸인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12/1/2012 9:07:26 AM
꼴뚜기 아줌마 예전에 어느 전문가께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냥 신고를 하지 해고는 까다롭다고요 맨날 싸인만 받아놓으면 장땡인 줄 알아요? 아줌마 종업원 채용전에 싸인 받으라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다가 함 크게 걸릴 날 있을 겁니다 동거하면서 싱글맘 혜택 받는 것도 큰 코 다칠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