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같은 체류신분과 임금소송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장을 노동법 전문변호사에게 보이시고 제대로 된 조언을 받으십시오. 소장을 받으신 날짜로부터 한달내에 답을 하셔야합니다. 노동법 전문가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나 무책임하게 댓글다는 분들의 이야기에 신경쓰시지 마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