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받게되는 "임시 영주권"을 뜻하시는 것이라며, 그리고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라면 한국에 다녀 올 수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은 2년 후 갱신해야 하는 조건을 빼 놓고는 정식 영주권자와 똑 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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