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서 1주일 만에 출국을 하였다면 불법 체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학생 비자를 신청 할 경우에, 처음 학생 신분으로
신청 하였다가 거절된 점에 대해서 인터뷰시에 질문을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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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