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은 겁니다. 단, 그런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기 위해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알리지 않으면 한국정부는 한국민이 아닌 귀하를 불필요하게 한국민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행정적 낭비를 없애기위해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귀하는 이미 한국민이 아닌 겁니다. 이 상태로 한국여권을 쓴다면, 귀하가 한국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정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국민으로 간주하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귀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여권으로 입국하는게 맞습니다. 나머지 출국신고서니 뭐니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런거 할 필요가 없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14/2017 6:07:16 AM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자국의 국적을 포기한 자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여권을 사용하네마네 문의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염치를 알아라.
s**bi03**** 님 답변
답변일8/15/2017 9:35:43 AM
Flyingmonkeys 님,
일전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 여기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왕이면, 좋은 말로,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