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로 5년이 되셨다면, Reinstatement 는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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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