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불법체류신분에서 은행구좌 오픈이 가능 합니다. 한인은행이나 Bank of America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요. 은행거래는 앞으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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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