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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정식영주권신청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c**386**** 공감0
조회1,801 작성일3/11/2013 1:26:45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와이프랑은 2년전에 혼인신고 후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어서 현재 (I-751) 정식영주권이 신청되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은 작년 9월에 하여서 작년 10월에 지문찍고 왔고요 현재 계속 pending 인데 저희 와이프가 직장을 새로 옮기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니,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이 만료가 되어 이민국에서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아 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디가서 신청을 해야, 여권에다가 스탬프를 받아 올수 있는지요?
엘에이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국에 가면 되는건가요? 혹 거기를 가게 되면 온라인 어포인먼트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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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3:56:57 PM
2012년 9월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면, 2013년 9월까지 현재 소지하고 있는 2년 유효한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준다는 내용의 이민국 통지서 양식 I-797C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통지서는 I-751서류 이민국 접수 후 약1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회사에 연장승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민국통지서를 제출하여 현재 영구영주권 신청 중임을 입증하시면 될 것 입니다. 통지서 상에 깨알 같이 적혀 있는 내용을 잘 확인 해 보면 현재 소지 중인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하여 승인 시 까지 최장 1년을 잡고 1년간 유효기간을 연장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여권에 이민국의 스탬프를 받아 오라고 요청하면, www.uscis.gov에 들어가시어 InfoPass에 예약하시고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이민국에 가시어 사정을 설명하고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도장(Endorsement)을 찍어 달라고 요청 하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3 4:11:33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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