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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전문가님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030**** 공감0
조회948 작성일3/8/2013 6:24:58 PM
몇일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가족 이민을 통해서요

사정상 제가 타주나 남가주 쪽으로 잡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 입니다
현재 있는곳은 북가주 입니다

헌데 나머지 가족은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학교를 현재 다니고 있어서요
이럴경우 원래는 이민국에 주소변경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주변경을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나여?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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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조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11:43:59 AM
안녕하세요.

주소 변경은 하셔야 합니다.
AR-11 이란 양식을 사용하십시요.
이 양식은 이민국 사이트에 있고 저희 홈피에도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스티븐 조 변호사

www.iLoveGreenCard.com
iLoveGreenCard@yahoo.com
Tel: (213) 928-2800
1375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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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스티브 조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iLoveGreenCard@yahoo.com

전화 213-38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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