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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로 배우자 초청에 대해 답변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ok**** 공감0
조회1,425 작성일3/7/2013 10:54:54 PM
저는 미국에 살고 있으며 한국에있는 와이프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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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3/8/2013 12:29:24 PM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을 이민초청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민청원서인 I-130양식을 입증서류들을 첨부하고 이민국 수수료 $420.00을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현재의 영주권문호 진행속도에 의하면 약2년 반정도의 기간 이 지난 후에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에 서울주재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영사가 건네 주는 이민비자 서류뭉치를 들고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국 입국공항에서 담당 이민관에게 이민비자 서류뭉치를 제시하면 영주권신청을 위한 지문채취를 실시하고 그 시간 부터 영주권자가 됩니다. 미국 도착 후 약 1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영주권카드가 도착하게 됩니다.

부인을 이민초청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초청자가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영주권카드 앞.뒷면의 사본이 필요하고, 이민초청을 하고자 하는 부인의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어로 된 서류들은 반드시 영문번역 후 번역자의 확인서(Certification by Translator)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번역공증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기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이민국양식 I-130에 질문내용에 대한 답을 기재한 후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 이민국에 접수하게 되면 약 3~4개월 이내에 이민국(uscis)으로 부터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고 그 후 약1개월 후에 국립비자쎈터(National Visa Center)에서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 된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부인을 위한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일 부터 약 2년 반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승인된 I-130은 NVC에서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쯤이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하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초청인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초청인에게 이민비자 신청을 준비하라는 통지서를 보내 오는데, 신청자 본인이 이민비자 신청 수속을 진행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서류대행인을 선정하겠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대리인 선정 확인서인 DS-3032 양식이 서면통지서를 보내 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DS-3032를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DS-3032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신하게 되면 다음단계는 재정보증 서류 검토 비용과 이민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이며, 수수료 지불이 끝나면 이민비사 신청서류인 DS-230과 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약3~4개월 후에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을 위한 인터뷰를 받게 되고, 안터뷰룰 통과하게 되면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를 발급받게 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들어 오시게 됩니다.

이민청원 단계와 이민비자 신청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 절치이기에, 영어능력이 있는 분들은 신청자 본인들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서류를 잘 챙기어 접수해야 보충서류 요청 없이 이민수속이 원만하게 진행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류작성이 미숙하거나 첩부서류가 미비하여 보충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서류진행이 약2~3개월 정도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시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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