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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의 재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327**** 공감0
조회941 작성일3/5/2013 8:14:27 PM
저희 언니가 연고이민을(시민권자 친정어머니의 초청으로) 왔다가
부적응으로 2년전에 아무런 조처없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간 영주권은 자동소멸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친정어머니께서 가까이 지내시기를 소원하시기에 혹시 재초청이
가능한 지 여쭈어봅니다.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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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조 님 답변 답변일 3/6/2013 2:26:59 PM
안녕하세요.
전에 갖고 계시던 영주권이 말소되었다면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좀 걸립니다. (요즘 약 7-8년).

스티븐 조 변호사

www.iLoveGreenCard.com
Tel: (213) 928-2800
1375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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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스티브 조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iLoveGreenCard@yahoo.com

전화 213-38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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