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해외출국시 공소시효가 중지됩니다. 즉, 채무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공소시효의 계산이 중단되므로, 100년 있다가 들어와도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지요? 외국에 체류중인 기간은 , 시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