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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3순위?이민개혁?

지역California 아이디g**fyus**** 공감0
조회1,695 작성일3/5/2013 4:16:1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에게 여쭈어 볼께있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부모님을 따라 만 14살에 입국하였고 현재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245조항을 신청(?) 하여서 저 또한 그당시 만 19살이 넘지 않았기때문에 245조항에 포함되었구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1.현재 오바마대통령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을 기달리는게 좋은지...

또는

2.245조항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준다고합니다.
한 직종의 일을 10년을 하였지만 학사 또는 석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취업3순위에 해당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15년만에 약간의 희망이 제게도 보이는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알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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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조 님 답변 답변일 3/6/2013 2:43:06 PM
안녕하세요.

지금 취업이민 신청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몇년이상 걸리므로 일단 올해 여름까지는 기다려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민법 개정이 물건너가면 그때 신청해도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민 않아셨다면 추방유예 신청을 하십시요.

이민법 번문 스티븐 조 변호사

www.iLoveGreenCard.com
Tel: (213) 928-2800
1375 W. Redondo Beach Bl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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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LoveGreenCard@yahoo.com

전화 213-38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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