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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로 EAD 카드 받았는데 131, 485 펜딩중입니다. 해외 출국 가능할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d**et1**** 공감0
조회2,260 작성일7/31/2021 10:54:13 AM
F-1 비자로 졸업 후 OPT 신청후 EAD 카드 받은 상태인데요, 485, 131 신청 후 대기중입니다.
바이오메트릭스는 일주일전에 마친 상태에요.
OPT 로 신청한 EAD 카드는 받은 상태인데 아직 일 시작전이라 한국에 잠깐 다녀오려고 하는데 OPT 로 받은 EAD 카드로 재입국 가능한가요?
485 신청 중 advance parole 없이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EAD 카드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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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1/2021 7:52:50 PM

영주권 신청 접수후에는 OPT로 받은 EAD 카드로는 재입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때 EAD카드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여행허가 없이는, 영주권 신청까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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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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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021 9:08:56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EAD 카드에 여행허가 (Advance Parole) 까지 같이 있는 콤보카드가 아니시라면, EAD 카드만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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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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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4/2021 9:56:25 AM

그러면 영주권 거절 당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21 5:57:22 PM
답은 질문하신 내용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AP는 AP고 EAD는 EAD입니다. 즉 EAD가 AP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즉 EAD로 입국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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