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께서 영주권 취득후 12년이 되셨어도,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 세금보고, 자녀분들 기록 (출생증명서까지는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및 N-400 에서 요구하는 정보들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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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