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안사람, 제 아들은 최근 시민권을 획득한 상태이고, 제 아들은 한국에서 2000년 9월에 태어 났습니다. 아직, 저, 제 안사람, 아들은 아직 국적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하려고 합니다.
제 딸아이는 미국에서, 2005년에 태어나서, 한국에 호적에 올리거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습닌다.
질문 1 호적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출생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별도로 국적상실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 2 가까운 지인에 의하면, 호적에 올린 후에, 다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질문 3 저, 제 안사람, 아들의 국적상실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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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7981**** 님 답변
답변일8/11/2017 10:02:29 AM
호적에 올려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국적상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들의 국적상실을 위해 아들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 걸리는 일입니다.
s**bi03**** 님 답변
답변일8/11/2017 10:10:58 AM
아들은 호적에 올라가 있고, 딸을 호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호적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왜 궂이 호적신고를 하고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들은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국적상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확실하긴 합니다만....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8/11/2017 11:07:56 AM
국적 상실이란것이 꼭 서류화 되야 "상실" 하는것이 아닙니다. 즉 한국 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상실" 하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 선서식과 함께 "한국법"으로는 한국시민이 아니지만 일주일후에 허위로 한국 여권을 신청하시면 아마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록을 정확히하고자 국적상실 신고 하라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영사관에가서 그것 신고하는 사람이 몇이나 돨까요. 그저 자기가 필요할때 (병역 문제 나 무슨 다른 민원문제가 있을때) 마지못해 신고하겠지요. 그러니 신고했다고 무슨 국적말소 증서를 주는것도 아니고 안했다고 과태료 물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해서 신고를 안했으니 2중국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에서 선서하고 한국시민 행동 (예를들어 여권 신청) 하면 불법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11/2017 12:14:44 PM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자를 왜 출생신고및 국적상실 신고를 헤야하는 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결론만 말하면, 하지않으면 나중에 재앙적 수준의 불편을 맞보게 된다는 점이다. 법규정을 따르던지, 나중에 후회를 하던지...선택은 자유.
k**tha**** 님 답변
답변일8/12/2017 4:22:56 AM
딸아이가 미국에서 태어 낳기에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병역의무가 없기에 미국 국적을 획득하고 미국인으로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후에 한국국적 회복이 필요하다면 한국인이 아니어서 국적회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나중에 국적회복 할 일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국적회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딸 아이가 한국과는 무슨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냥 잇어도 될 것 같아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12/2017 8:17:13 AM
또한, 나중에 딸아이는 한국정부에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무비자로 출입은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취업비자등으로 한국에서 살 수는 없다. 자국민에게 비자를 내주는 정부는 없다. (국적상실 신고를 안했으니 한국국적 보유자임.) 자세히 설명하기는 길-고... 그냥 하라면 해. 다행히 지금은 출생신고서및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으나, 21세가 지나면 그마저도 할 수 없다. (남자는 18세부터 38세까지, 여자는 21세부터 38세까지 기간중에는 국적상실 신고 불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8/12/2017 4:28:25 PM
아이가 한국 갈 일이 없고 한국이랑 평생 연 끊고 살거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국 여행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땐 문제가 되지요.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 서류상 정확히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얼마전에도 기사가 있었잖아요. 여자아이가 한국에 영어교사로 갈려고 했는데, 여자아이라서 그 나이에도 국적포기가 가능은 하나 그땐 3년이나 걸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