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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택시운전으로 단속에 걸렸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yelle**** 공감0
조회5,286 작성일12/4/2012 3:36:50 PM
경찰이 발부한 파란색 카피종이에 경범죄에 체크가 되어있구요..
차는 압류된지 일주일만에 코트가서 재판받고 찾아왔는데요...
전 티켓받고.. 빌이 와서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빌은오지 않아서 알아보니 경범죄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해서여...
벌금은 안내고 코트 오라는 날짜에 가서 재판 받는건가요?
첨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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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6:07:49 PM
Yes, you are charged with a criminal misdemeanor and not an infraction like a traffic ticket. However, with assistance of an attorney, there is a good chance that your case can be reduced from a misdemeanor to an infraction.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2 1:05:56 PM
님은 택시 운전으로 받은 교통위반 벌칙보다는 경범죄에 속합니다. 어쨌든, 변호사
도움이 있어야하고, 잘되면 경범죄 보다는 작은 건수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쟌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하는 일에 허가를 요하면 법에 준한 서류를 준비하심이 유용합니다. 잘 처리하셔서
온전하게 일하시는 형편이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
답변일 2/9/2013 7:32:18 PM
택시운전이라도 불법택시 했으니, 당연히 코트가서 재판을 받아야지요. 재판 날짜에 법원을 꼭 가셧야 합니다. 가셔서 영어 안되면, 통역을 부탁하시고, 좀 많이 벌형이 떨어 질것 같으면, 코트에서 국선 변호사을 선임하시던가? 아님 재판 판결을 연장신청하시여, 사선 변호사을 선임 후 기일 연장 재판 날짜에 재판을 받아도 무관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냥 벌금이 1000~2000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생계형으로 하다가 그렇게 된것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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