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도 영주권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신원 조회가
몇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I-20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 결혼이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 할 때 남편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이름도 바꾸지 않고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 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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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